복지다모아

대구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부담경감 지원 사업

대구광역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
관심테마:교육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기타

신청방법

인터넷

담당부서

대구광역시 대학인재과

문의: 053-803-8654

저소득층 및 위기가정 대학생의 학자금 이자부담 경감 및 연체 방지를 통해 신용유의자 전락 위기에서 보호하고 학업 및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 이자지원(안) : 직계존속이나 본인이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대구·경북소재 대학교 재(휴)학생 또는 '20년 이후 졸업생 중 '09년 2학기 이후 대출받은 학자금 대출액의 '24년 하반기(7월~12월) ~ '25년 상반기(1월~6월) 발생이자 지원 - 신용회복(안) :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39세 이하 학자금대출 부실채무자로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청년의 분할상환약정 초입금(총 약정금액의 5%) 지원

지원 내용

- 이자지원(안) : 직계존속이나 본인이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대구·경북소재 대학교 재(휴)학생 또는 '20년 이후 졸업생 중 '09년 2학기 이후 대출받은 학자금 대출액의 '24년 하반기(7월~12월) ~ '25년 상반기(1월~6월) 발생이자 지원 - 신용회복(안) :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39세 이하 학자금대출 부실채무자로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청년의 분할상환약정 초입금(총 약정금액의 5%) 지원

선정 기준

- 이자지원(안) : 직계존속이나 본인이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대구·경북소재 대학교 재(휴)학생 또는 '20년 이후 졸업생 중 '09년 2학기 이후 대출받은 학자금 대출액의 '24년 하반기(7월~12월) ~ '25년 상반기(1월~6월) 발생이자 지원 - 신용회복(안) :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39세 이하 학자금대출 부실채무자로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청년의 분할상환약정 초입금(총 약정금액의 5%) 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중 대구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근거 법령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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