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동두천시 행려자 보호

경기도·동두천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영유아아동노년청년중장년청소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시설입소, 기타, 현물지급

신청방법

방문, 전화

담당부서

동두천시 복지정책과

문의: 031-860-2212

행려자 보호 및 지원

지원 대상

행려자(일반행려자, 행려환자, 행려사망자)

지원 내용

행려자 보호 및 지원 1) 일반행려자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 인계 및 귀향조치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복지시설 입소 등 서비스 안내 및 연계 2) 행려환자 : 병의원에서 치료조치 * 행려환자 선정기준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 경찰서 등 행정관서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환자 - 부양의무자 없거나 부양기피 자 3) 행려사망자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에게 인계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장제처리(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경찰서 사체처리 검사지휘에 따름)

선정 기준

행려자, 행려환자, 행려사망자

신청 방법

서비스 제공 절차 - 보호 필요 행려자의 발견 -> 신원확인 및 필요 서비스별 조치사항 진행 -> 귀향조치, 병원치료, 장제처리 등 지원

근거 법령

노숙인등의복지사업운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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