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동두천시 출산장려금

경기도·동두천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아동영유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지역화폐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동두천시 가족지원과

문의: 860-226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모자보건법에 따라 출산을 장려하고 동두천시 인구증대를 통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증진하고 출산 부모를 지원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영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장려금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 (대상 영아와 동일 세대원 이어야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이 경과한 날로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첫째아 : 100만 원 - 둘째아 : 150만 원 - 셋째아 : 250만 원 - 넷째아이상 : 500만 원(2년 분할지급/ 200만 원, 300만 원) * 재혼가정, 넷째아 이상 지원 등 세부내용 조례 참고 요망

선정 기준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영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전부터 동두천시 거주한 부 또는 모 (동두천시 거주기간이 1년 미만시 1년경과 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장소 및 방법 : 출생신고 후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출생신고 시 통합서비스신청으로 출산장려금 외 출산 관련 서비스 동시신청 가능

근거 법령

동두천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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