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동두천시 복지대상가정 자녀 학원 수강 교재비

경기도·동두천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소년아동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동두천시 복지정책과(복지대상가정 복지지원사업)

문의: 031-860-2375

복지대상가정 자녀 학원 수강 교재비 (매월 최대 80천 원)

지원 대상

○ 사업내용 : 복지대상자녀 예·체능 학원비 지원 ○ 지원내용 : 대상자별 월 8만원씩 지원 (12개월) ○ 지원주기 : 최대 2년(지원금 지급일로부터 24개월)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포함) 50가구 ○ 모집대상 : 관내 저소득층 가구 자녀 중 초·중·고교생 ※ 가구별 자녀 1명 지원 가능

지원 내용

복지대상가정자녀 예체능 학원수강비 지원(기초교육 제외)

선정 기준

○ 제외대상 - 스포츠 강좌 이용권(스포츠 바우처 등) 대상자 체육학원 지원제외 - 드림스타트 학원연계 사업 및 기타 학원비 지원대상자 제외(중복지원 불가) - 동일 복지사업(학원비 지원) 참여자

신청 방법

□ 신청절차 ○ 신청기간 : 상시접수 ○ 신청장소 : 동두천시청 복지정책과 복지지원팀(☎031-860-2375) ○ 제출서류 : 꿈드림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재원 증명서, 통장사본, 복지대상 증명서 ※ 학원 별도의 재원증명서가 있는 경우 학원 재원증명서 제출인정

근거 법령

동두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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