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동두천시 동두천시 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지원

경기도·동두천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영유아임신 · 출산
관심테마:서민금융임신·출산입양·위탁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경기도 동두천시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문의: 031-860-2156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하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

지원 대상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동두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지 원 액) -출산지원금: 신생아 1명당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100만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양육비: 신생아 1명당 월 10만원씩 2년간 지급 (지원신청)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지원절차) 지원여부 결정 후 1개월 이내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 내용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동두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지 원 액) -출산지원금: 신생아 1명당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100만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양육비: 신생아 1명당 월 10만원씩 2년간 지급 (지원신청)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지원절차) 지원여부 결정 후 1개월 이내 출산지원금 지급

선정 기준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동두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지 원 액) -출산지원금: 신생아 1명당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100만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양육비: 신생아 1명당 월 10만원씩 2년간 지급 (지원신청)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지원절차) 지원여부 결정 후 1개월 이내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근거 법령

동두천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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