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동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인천광역시·동구·2025년 기준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기타

담당부서

인천 동구청

문의: 032-770-6461

저소득층에게 질병치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지원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 후 부과된 월 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 가입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단, 다른 법령 등에 의해 보험료를 지원 받고 있는 세대 및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제외함) 1. 65세 이상 노인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지역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에게 통보된 지역건강보험료 전액

선정 기준

지역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보험료(2025년 기준 월19,780원) 이하인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 가입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단, 다른 법령 등에 의해 보험료를 지원 받고 있는 세대 및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제외함) 1. 65세 이상 노인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근거 법령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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