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대구광역시 결연기관 운영

대구광역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소년아동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청소년과

문의: 053-803-5893

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등 불우한 아동과 지역사회 이웃과의 결연으로 물질적, 정신적 지원을 통해 이웃사랑의 사회기풍을 조성하고 불우아동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기 위함

지원 대상

○ 사업기간 : 2025년 1월 ~ 12월 ○ 사업내용 - 기본생활지원사업(저소득가정 결연양육비, 학습비, 의료비, 보육비, 주거비지원) - 시설아동 자립역량강화사업 - 아동교육사업(아동권리교육) ○ 결연대상 : 시설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아동, 기타 빈곤세대 등 ○ 후원금 지원 : 월말까지 접수된 후원금을 결연대상자의 개인계좌로 송금

지원 내용

1) 주요사업 : 불우이웃결연사업, 사랑의 리퀘스트 지원사업, 프로그램운영 등 -결연대상 : 시설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아동, 모/부자세대, 기초생활보장세대 및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시민 -후원금 모금 : 1구좌 당 10천원 단위(후원자의 요청에 따라 증감 가능) -후원금 지원 : 월말까지 접수된 후원금을 결연대상자의 개인계좌로 송금

선정 기준

○ 사업기간 : 2025년 1월 ~ 12월 ○ 사업내용 - 기본생활지원사업(저소득가정 결연양육비, 학습비, 의료비, 보육비, 주거비지원) - 시설아동 자립역량강화사업 - 아동교육사업(아동권리교육) ○ 결연대상 : 시설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아동, 기타 빈곤세대 등 ○ 후원금 지원 : 월말까지 접수된 후원금을 결연대상자의 개인계좌로 송금

신청 방법

- 후원신청 : 동사무소, 구청, 어린이재단에 후원 신청 - 대상자 결정 : 복지사업팀에서 인테이크 후 후원 결정 - 후원금 지원 :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후원 결연 등 후원금 지원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관련 정보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