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경기도·부천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영유아임신 · 출산
관심테마:임신·출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문의: 032-625-4472, 4385, 4283, 4468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 대상
부천시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신청일 당시 부천시 거주)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셋째아 출산가정(부천시 거주)
신청 방법
서비스 이용 전 보건소 방문, 정부24, 복지로를 통하여 신청서 작성(부부 신분증 지참) 바우처 발행 이후 제공기관 선택·이용(단, 중위소득 150% 이하는 서비스 이용 이후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신청서 및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제출)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제15조의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