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울산광역시 호국보훈단체 지원(독립유공자 의료비)

울산광역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팩스, E-mail, 우편

담당부서

광복회울산광역시지부

문의: 052-281-0815

호국보훈단체 운영 및 회원 등 위안하고, 호국보훈의 달 인식개선 등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 유족 및 배우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 급여항목(수술비, 입원비, 비급여 제외) 예산 한도 내 지급

선정 기준

독립유공자 유족 및 배우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약국(병의원)에서 조제 투약 후 약제비 지불→약제비 청구(본인→광복회 울산지부)→약제비 지급(광복회울산지부→본인)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연1회(1월3일~10일) - 지급개시일 : 병원 및 약국에서 청구하는 즉시 지급 - 지급방법 : 현금으로 계좌입금 3)진료기관 : 울산소재 병,의원 및 약국

근거 법령

국가보훈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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