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울산광역시 장애인 콜택시 운영

울산광역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감면

신청방법

전화, 모바일, 인터넷

담당부서

(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문의: 052-292-0066

보행상 심한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콜택시 운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지원 대상

1) 이용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 및 보호자 -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선정기준 - 장애인 콜센터에 이용등록을 한 장애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지원 내용

○ 교통편의 제공 - 기본요금 1,000원(4,500원 상한)

선정 기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 및 보호자 -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장애인콜센터 신청 2) 서비스이용 - 콜센터에 이용자 등록 즉시 서비스 이용

근거 법령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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