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장애인 콜택시 운영
울산광역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감면
신청방법
전화, 모바일, 인터넷
담당부서
(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문의: 052-292-0066
보행상 심한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콜택시 운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지원 대상
1) 이용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 및 보호자 -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선정기준 - 장애인 콜센터에 이용등록을 한 장애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지원 내용
○ 교통편의 제공 - 기본요금 1,000원(4,500원 상한)
선정 기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 및 보호자 -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장애인콜센터 신청 2) 서비스이용 - 콜센터에 이용자 등록 즉시 서비스 이용
근거 법령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