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홍성군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서비스

충청남도·홍성군·2025년 기준
관심테마:안전·위기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우편

담당부서

홍성군청 복지정책과

문의: 041-630-1326

무연고 사망자의 빈소마련 및 장례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홍성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무연고 사망자

지원 내용

- 장례서비스 지원(장례비, 봉안료, 유골함, 영정사진 등) 기초생활수급자: 70만원 / 일반: 150만원 지원 - 빈소운영: 홍성시니어클럽 무연고 빈소지킴이 및 자원봉사자를 통한 빈소 운영

선정 기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무연고 사망자 1.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장례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 방법

-신청인: 연고자, 이웃사람, 장례식장 등

근거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홍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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