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서비스
충청남도·홍성군·2025년 기준
관심테마:안전·위기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우편
담당부서
홍성군청 복지정책과
문의: 041-630-1326
무연고 사망자의 빈소마련 및 장례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홍성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무연고 사망자
지원 내용
- 장례서비스 지원(장례비, 봉안료, 유골함, 영정사진 등) 기초생활수급자: 70만원 / 일반: 150만원 지원 - 빈소운영: 홍성시니어클럽 무연고 빈소지킴이 및 자원봉사자를 통한 빈소 운영
선정 기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무연고 사망자 1.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장례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 방법
-신청인: 연고자, 이웃사람, 장례식장 등
근거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홍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