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저소득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경기도·안양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아동청소년중장년
관심테마:안전·위기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안양시청 여성가족과
문의: 031-8045-5588
동절기 난방비, 졸업앨범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해소
지원 대상
1)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생계급여 및 증명서 제외) 2) 선정기준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 저소득한부모 및 조손가족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63% -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가족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65%
지원 내용
동절기 난방비 지원 : 연2회 (1월,2월) 지급 - 1회 지급액 : 100천원(세대) 졸업앨범비 지원 : 초,중,고 졸업생 연 1회 50천원(인)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52%
신청 방법
저소득 한부모가족 신청(구비서류 첨부)
근거 법령
저소득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