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장수축하금 지급
대전광역시·2023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전화, 우편, 방문
담당부서
대전광역시 노인복지과
문의: 042-270-4733
○ 장수노인에 대한 공경과 예우를 표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99명 / 주민등록상 대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 만100세 노인 ○ 지원방법 : 지급기준일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 지급 -지급신청서 제출(지급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수급자격 여부확인 및 명부작성→지급 ○ 지원기준 : 100세 100만원
지원 내용
100세 장수노인에게 축하금 100만원 지급
선정 기준
지급기준일(주민등록상 생일) 현재 대전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만100세 장수노인
신청 방법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및 우편 신청 - 문의: 주민등록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노인업무 담당자에 문의
근거 법령
○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 제4조(장수축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