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영등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서울특별시·영등포구·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감면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생활보장과

문의: 02-2670-3387

차상위계층 만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세대 중 생활이 어려워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각종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는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지사의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주민으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 가족, 국가유공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세대 2) 선정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명단에 의거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에 적합한 대상자 (전출자 및 기준 초과자 선별)를 동별로 결정하여 동별로 통보된 대상자 및 금액을 매달 확정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자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공단 영등포지사에서 선정한 대상자 보험료 지원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자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이상 노인,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희귀난치성질환 가구 중 건강보험공단 영등포지사에서 선정한 대상자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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