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서울특별시·영등포구·2023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복지정책과
문의: 02-2670-3963
관내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에 지원을 함으로써 자긍심 고취 및 호국안보의식 함양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 지급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설 명절(1인) 2만5천원 (영등포구 거주자) - 보훈의 달(1인) 2만5천원(영등포구 거주자) - 추석 명절(1인) 2만5천원(영등포구 거주자)
선정 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위문금: 명절(설, 추석) 및 6월 호국 보훈의 달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근거 법령
국가보훈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