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남구 대구광역시 남구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대구광역시·남구·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감면

담당부서

대구광역시 남구청 생활보장과

문의: 053-664-2664

노령, 장애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들의 건강 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

지원 대상

1)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남구주민 중 보험료의 매월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세대 2) 국민건강보험공단 남구지역 가입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① 주민등록상 만65세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 ②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③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의한 모자,부자가정이 있는 세대 ④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인정한 세대

지원 내용

지원대상자에게 매월 부과되는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선정 기준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남구 주민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남구지역 가입자로 매월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구

근거 법령

대구광역시 남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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