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중랑구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울특별시·중랑구·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영유아아동청년중장년청소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기타

담당부서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문의: 02-2094-169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 틈새계층 중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구민들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

지원 대상

1. 저소득 틈새계층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랑지사의 지역가입자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과된 국민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세대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1) 65세이상 노인 세대 2)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 세대 3)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4) 국가유공자 세대 5) 만성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세대 6)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 인정한 세대

지원 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랑지사의 지역가입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세대에게 보험료 지원

선정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랑지사의 지역가입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세대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조례 제15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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