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양천구 저소득층 가정지원 사업(한부모가족 명절위문금)

서울특별시·양천구·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양천구 보육정책과

문의: 02-2620-4848

명절을 맞아 법정급여 외 우리구 자체 급여인 명절위문금을 지급하여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훈훈한 명절을 만들고자 함

지원 대상

관내 저소득한부모가족(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지원 내용

1) 지급방법 : 세대당 연 2회(설,추석) 위문금 40,000원 계좌입금 2) 지급시기 : - 설 위문금 : 설 명절 약 일주일 전 경 지급(1월 또는 2월) - 추석위문금 : 추석 명절 약 일주일 전 경 지급(9월 또는 10월)

선정 기준

중위소득 기준 60%이하(청소년한부모 중위소득 기준 72%이하)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양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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