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노숙인 보호(일산서구)
경기도·고양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고양시민원콜센터
문의: 031-909-9000
행려자 복지지원
지원 대상
노숙인(행려자)
지원 내용
행려자 진단비, 행려자 구호비
선정 기준
노숙인(행려자)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근거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고양시민원콜센터
문의: 031-909-9000
행려자 복지지원
노숙인(행려자)
행려자 진단비, 행려자 구호비
노숙인(행려자)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