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서울특별시·강남구·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임신 · 출산
관심테마:서민금융임신·출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우편

담당부서

강남구 보건소 의료비지원실

문의: 02-3423-7230,7261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증진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산후건강관리비용을 지원함

지원 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후도우미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지원기준(거주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가정 - 거주기준 : 1)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주소지를 두고 계속 거주한 가정 2) 출생 자녀도 강남구에 출생 등록한 자(*신생아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후도우미 지원) 서비스 신청 시 통지받은 등급에 따라 납부한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신생아 1명당 최대 10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원

선정 기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후도우미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지원기준(거주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가정 - 거주기준 : 1)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주소지를 두고 계속 거주한 가정 2) 출생 자녀도 강남구에 출생 등록한 자(*신생아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신청 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후 증빙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1층 의료비지원실 방문 또는 정부24(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완료 후 신청 가능) - 증빙서류 : 산모 신분증, 산모 명의의 통장사본, 서비스제공기관 이용계약서, 비용납부영수증, 서비스 제공기록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결제 증빙자료(현금영수증 또는 이체확인증, 카드영수증 등)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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