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중구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인천광역시·중구·2025년 기준
생애주기:중장년청년노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대여(융자)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인천광역시 중구 복지정책과

문의: 032-760-7534

목돈마련이 어려운 주거급여수급자의 월세보증금을 지원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실질적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지원 대상

신청대상 : 주거급여수급자 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민간 월세(보증부) 희망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가구원 1인 이상(실제 공동 거주자 기준) - 중구 실 거주 2년 이상인 자 - 전체 월세보증금액이 5,000천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 제외대상 :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자 - 공공임대, 시설입소, 공동생활가정 등 타 지원을 받는 자 - 주거 유형 중 자가주택, 민간전세, 사용대차(무상사용)에 해당하는 자 - 기존에 월세(보증부)로 월세보증금액 5,000천원을 초과하여 거주했던 자

지원 내용

자부담 제외한 보증금액(전체 보증금액 5,000천원 이내) * 자부담은 전체 보증금액의 50% 이상, 최하 1,000천원

선정 기준

주거급여수급자 중 요건을 충족하는 자

신청 방법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근거 법령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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