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인천광역시·중구·2025년 기준
생애주기:중장년청년노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대여(융자)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인천광역시 중구 복지정책과
문의: 032-760-7534
목돈마련이 어려운 주거급여수급자의 월세보증금을 지원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실질적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지원 대상
신청대상 : 주거급여수급자 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민간 월세(보증부) 희망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가구원 1인 이상(실제 공동 거주자 기준) - 중구 실 거주 2년 이상인 자 - 전체 월세보증금액이 5,000천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 제외대상 :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자 - 공공임대, 시설입소, 공동생활가정 등 타 지원을 받는 자 - 주거 유형 중 자가주택, 민간전세, 사용대차(무상사용)에 해당하는 자 - 기존에 월세(보증부)로 월세보증금액 5,000천원을 초과하여 거주했던 자
지원 내용
자부담 제외한 보증금액(전체 보증금액 5,000천원 이내) * 자부담은 전체 보증금액의 50% 이상, 최하 1,000천원
선정 기준
주거급여수급자 중 요건을 충족하는 자
신청 방법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근거 법령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