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노숙인 등 보호
인천광역시·남동구·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남동구 사회보장과
문의: 032-453-2519
노숙인 등의 보호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노숙인, 행려자 2) 연령기준 : 연령제한없음 3) 지원형태 : 현금급여 4) 선정기준 : 행려사실이 인정되어 긴급으로 지원이 필요한자
지원 내용
1) 지원유형 : 단일유형 2) 지원형태 : 현금급여 3) 지원수준:정액급여 4) 지원내용 : 행려대상자에게 귀향비(교통비 및 식비)지급,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제비 지원 및 사망 사실 신문공고, 긴급의료지원이 필요한 행려자에 대한 행려환자의료급여 책정.
선정 기준
- 자체 조사하여 현금지급
신청 방법
1) 행려자에게 귀향비(교통비 및 식비) 지급 2) 구담당에게 방문하여 직접신청 또는 전화문의 3)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즉시지급 - 지급방법 : 승차권 지급 및 현금(식비,기타여비)지급 현물급여(의료급여대상자로 책정)지원 계좌입금(신문공고비 및 장제비)
근거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