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안양시 부모등 부양자 지원
경기도·안양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관심테마:서민금융입양·위탁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감면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안양시청 노인복지과
문의: 031-8045-2243
부모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에 공공시설 사용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고령사회가 처하고 있는 문제해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의 정착으로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안양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8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가 함께 주소를 두고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자
지원 내용
건전한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부양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면할 수 있다. 1.주민자치센터 수강료 2.공영주차장 사용료 3.평생교육센터 수강료 4.장사시설 사용료 5.시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문화,예술공연)입장료 6.시가 설치 관리하는 문화재 관람료
선정 기준
안양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8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가 함꼐 주소를 두고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자중 신청자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85세 이상의 부모등과 함께 주소를 두고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인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여 부양자 효행스티커 발급
근거 법령
안양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