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서초구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지원사업

서울특별시·서초구·2025년 기준
생애주기:중장년청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서초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정책팀

문의: 02-2155-6653

활동지원급여를 추가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돌봄가족의 부담을 감소

지원 대상

1.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 대상자로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발달(지적 및 자폐성)장애인 ※ 학생, 직장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제외 2.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에 따른 희귀질환자이면서 기능제한(X1) 점수 426점 이상인 독거 장애인 ※ 서울시 추가지원사업(월 350시간) 대상자 제외

지원 내용

매월 주간 단가기준 30시간(발달장애인), 50시간(희귀난치질환자) 활동지원급여 지원

선정 기준

1.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 대상자로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발달(지적 및 자폐성)장애인 ※ 학생, 직장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제외 2.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에 따른 희귀질환자이면서 기능제한(X1) 점수 426점 이상인 독거 장애인 ※ 서울시 추가지원사업(월 350시간) 대상자 제외

신청 방법

1.신청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 2.서비스 이용 : 활동지원 국고보조 및 시비추가 소진 후 사용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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