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서초구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원

서울특별시·서초구·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서초구 주민생활국 사회복지과

문의: 02-2155-6672

민족 고유의 명절(설날, 추석)을 맞이하여 법정급여 외 명절(설날, 추석) 위문품비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서초구 내에 거주 중인 기초생계·의료급여가구(입양아동, 시설수급자 제외)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가구당 20,000원 - 연 2회(설·추석 각각 20,000원)

선정 기준

서초구 내에 거주 중인 기초생계·의료급여가구(입양아동, 시설수급자 제외)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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