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금정구 출산축하금

부산광역시·금정구·2025년 기준
생애주기:영유아아동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부산시 금정구 가족정책과

문의: 051-519-4365

출산가정 경제 부담 완화 및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첫째이후 자녀 출산 가정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2025년도 이후 전 출생아 50만원 2) 지급방법: 출생아의 부모(보호자) 계좌입금(금정구청장 명의)

선정 기준

- 금정구에 출생신고(주민등록 등재)한 첫째 이후 자녀 출산가정 - 부모 중 1인 이상이 자녀 출생신고일 현재 금정구에 주민등록 및 거주하여야 함 - 출산지원금 신청인은 출생아의 부모 또는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첫째 이후 자녀 출생신고시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접수 단, 등록기준지 신고 등으로 신청을 못한 경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서 접수 후 매월 말일 거주자 기준, 익월 10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 보호자(신청인)계좌 입금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산장려지원 조례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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