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
부산광역시·2023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입양·위탁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분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
문의: 051-888-3171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동대책비 및 자녀교통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녀 교육을 장려하고자 함.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지원기준 적합자(차상위자활사업대상자와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으로 선정된 가구)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 자녀교통비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초중등교육법의 중고생(특례수급자 포함, 시설수급자 제외) - 지원금액 : 연304천원(중고생 동일) - 지급시기 : 분기별 1회(1월, 4월, 7월, 10월) - 지원기준 : 지원하는 달 15일 현재 수급자로 선정되어 있는 자 ○ 차상위계층 지원 ▷ 월동대책비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중 일부(차상위자활사업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 - 지원금액 : 연100천원 - 지급시기 : 11월(지급일자 : 25일) - 지원기준 : 지원하는 달 15일 현재 수급자로 선정되어 있는 자
선정 기준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