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

부산광역시·2023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입양·위탁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분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

문의: 051-888-3171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동대책비 및 자녀교통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녀 교육을 장려하고자 함.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지원기준 적합자(차상위자활사업대상자와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으로 선정된 가구)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 자녀교통비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초중등교육법의 중고생(특례수급자 포함, 시설수급자 제외) - 지원금액 : 연304천원(중고생 동일) - 지급시기 : 분기별 1회(1월, 4월, 7월, 10월) - 지원기준 : 지원하는 달 15일 현재 수급자로 선정되어 있는 자 ○ 차상위계층 지원 ▷ 월동대책비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중 일부(차상위자활사업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 - 지원금액 : 연100천원 - 지급시기 : 11월(지급일자 : 25일) - 지원기준 : 지원하는 달 15일 현재 수급자로 선정되어 있는 자

선정 기준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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