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저소득 부자가족 주거지원 사업
부산광역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중장년청년청소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년
지원방식
기타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
문의: 051-888-1601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을 활용, 부자가족의 주거안정 도모
지원 대상
저소득 부자가정 세대
지원 내용
세대당 임차보증금 인상분 및 월임차료 지원
선정 기준
부자가정, 49.5 49.5㎡[15평] 이하 주택 임차
신청 방법
- 세대당 약60㎡ 이하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다가구 매입 임대 주택을 활용하여 2년간 지원하며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 가능 - 세대당 임차 보증금인상분과 월임차료 전액을 지원하며 공과금 등 주택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