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영광군 화장장려금 지원

전라남도·영광군·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영광군청 가정행복과 추모공원TF팀

문의: 061-350-4933

매장위주의 장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화장문화의 전환 도모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방지로 국민의 보건 위생상의 위해 방지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 화장장려금 지원으로 대주민 의식변화 제고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영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2) 지원기준 - 사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3)지원제외 - 국민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타사업 장례지원대상

지원 내용

1) 지원기준 - 시신 1구당 300,000원 이내

선정 기준

1) 지원대상 - 영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2) 지원기준 - 사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3)지원제외 - 국민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타사업 장례지원대상

신청 방법

1) 지원대상 - 영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2) 지원기준 - 사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3)지원제외 - 국민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타사업 장례지원대상

근거 법령

영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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