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무연고 사망자 지원
전라남도·영광군·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영광군청 가정행복과 추모공원TF팀
문의: 061-350-4933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행정처리 절차로 인한 장제 처리 지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무연고 사망자 2) 지원기준 - 장제비 : 무연고 사망자 발생시 장제비
지원 내용
1) 지원 내용 -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1,500천 원* 7명
선정 기준
1) 지원대상 : 무연고 사망자 2) 지원기준 - 장제비 : 무연고 사망자 발생시 장제비 및 신문공고(2회)
근거 법령
장사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