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저소득층 생활지원(건강보험료 지원)
서울특별시·용산구·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기타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용산구청 사회복지과
문의: 2199-7090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
1)지원대상 : 용산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 중 보험료 부과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자로 다음각 호에 해당하는자(단 신청자에 한하고 신규 대상자는 수시로 신청 받는자) - 65세 이상 노인세대 - 1-6급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 국가유공자 세대 - 한부모세대 2) 선정기준 -위 조건에 해당하면서 용산구 거주 지역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인 자 중 신청자에 한함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최저보험료 이하 금액 전액
선정 기준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2025년 기준 19,780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신청 2) 지급시기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일이 해당하는 월을 개시일로 함 - 지급방법 : 건강보험공단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