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순창군 결혼이민자 한국어능력향상 마일리지 제도 운영

전북특별자치도·순창군·2023년 기준
생애주기:청년중장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순창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문의: 063-650-1253

한국어수업 참여율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다문화가정의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엄마와 자녀의 학습 분위기 조성 도모

지원 대상

- 결혼이민자중 기준일 현재 순창군에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이 순창군에 등록된 가정 - 2023년 가족센터에서 한국어교육(센터 집합교육 및 방문교육, 다문화 학당)에 참여한 가정

지원 내용

6개월동안 적립한 이주여성의 한국어교육 수업 참여율 마일리지에 따라 상위 10가정을 선정하여 환경개선

선정 기준

한국어 집합교육 및 방문교육 출석율(참여도 평가) 산출순위 상위 10위

신청 방법

1. 순창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한국어교육 수강 2. 한국어마일리지 제도 신청서 작성(9~10월 중) 3. 대상자 선정 통보후 사업완료시 청구서 제출

근거 법령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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