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안동시 행려자 지원

경상북도·안동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안동시 노인장애인과

문의: 054-840-5256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일반행려자, 행려환자, 행려사망자 2. 지원내용 - 행려자에게 고향까지의 귀향을 위한 교통비용 등을 제공

지원 내용

1. 일반행려자 : 임시거처, 숙식제공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귀향조치 또는 연고자에게 인계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노숙인시설이나 기타 복지시설에 입소조치 2. 행려환자 : 병의원에서 치료조치 3. 행려사망자 : 병의원의 영안실에 안치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에게 인계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화장후 공고(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선정 기준

- 행려자 귀향여비 - 행려자 및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 행려환자 진료비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근거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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