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지원사업
경상북도·안동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중장년노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대여(융자)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경상북도 안동시 인구정책과
문의: 054-840-5458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의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함
지원 대상
영구임대 입주보증금 지원 : 안동시에 거주하는 기초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로서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 자
지원 내용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세대당 최대 2,000천원까지 융자
선정 기준
안동시 거주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신청 방법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융자신청 1) 신청기간 : 연중 2) 신청방법 : 안동시청 인구정책과 주거복지팀 방문 신청 3) 구비서류 : 신청서 및 계약서(접수처 구비),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1통(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납부영수증, 잔금납부고지서 4) 지원방식 : 주택공사와 입주 계약 후 신청 -> LH가상계좌로 입금 5) 융자기간 : 3년, 무이자
근거 법령
안동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관리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