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셋째아가정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울특별시·은평구·2025년 기준
생애주기:영유아임신 · 출산중장년청년
관심테마:서민금융임신·출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E-mail
담당부서
은평구보건소 예방관리과
문의: 02-351-8206, 8228
셋째아 가정의 산후 건강관리 지원으로 산모및 신생아의 건강증진 도모 및 가정의 경제적 부담 감소
지원 대상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중 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에 주민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이용자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의 90% 지원(단, 중복지원 불가로 타서비스 지원분 제외 후 지급)
선정 기준
셋째아 이상 출산 모든 가정 -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에 주민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이용자
신청 방법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이용후 30일 이내 -신청장소:은평구보건소 건강증진과(5층) -제출서류: 신청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서비스 이용확인서, 서비스 제공기록지,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통장사본
근거 법령
서울시 은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