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충청북도·괴산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영유아
관심테마:입양·위탁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분기
지원방식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담당부서
괴산군 건강증진과
문의: 043-830-2356
저소득층 영아(0~24개월)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지원 대상
만 2세 미만의 영아 중 다음 조건 중 한 개 이상 충족 시 지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의 영아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또는 다자녀 가구의 영아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동복지시설 등의 아동 또는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 내용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비용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지원 (`25년 기준 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 월 11만원)
선정 기준
만 2세 미만의 영아 중 다음 조건 중 한 개 이상 충족 시 지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의 영아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또는 다자녀 가구의 영아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동복지시설 등의 아동 또는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근거 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 2025년 모자보건사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