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노원구 청소년보호(청소년증발급)

서울특별시·노원구·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소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기타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노원구청 아동청소년과

문의: 02-2116-0586

청소년증교부

지원 대상

-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중 신청자 누구나

지원 내용

- 청소년증은 모든 청소년의 신분확인과 할인,우대 제공 등을 위해 만들어진 증명카드 - 이를 통해 생활 편의 및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함 - 청소년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궁,능, 박물관, 공원 공연장 등의 시설 이용료에 대하여 면제 또는 할인

선정 기준

청소년만18세이하

신청 방법

1)청소년증 신청서 제출 - 청소년 본인 및 대리인 신청(대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참) - 제출서류 : 발급신청서, 사진1매(발급신청확인서 요청시 2매) 2) 신청절차 :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 신청 3) 등기수령 신청 시 신청인 등기료 납부(\3,820원) 2) 청소년증 제작 3) 청소년증 교부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 개별교부

근거 법령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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