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울특별시·노원구·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노원구청 생활복지과
문의: 02-2116-4952
저소득 노인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월 납부액이 2만원 이하이면서,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 세대(의료급여 수급자 미해당)
지원 내용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월 납부액이 2만원 이하이면서,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 세대(의료급여 수급자 미해당)
선정 기준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월 납부액이 2만원 이하이면서,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 세대(의료급여 수급자 미해당)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지원가능 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및 각 동주민센터에 매월 말일까지 신청 2) 지급방법 : 매월 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 노원지사 청구계좌에 일괄 입금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