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구리시 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구리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구리시 건축과

문의: 031-550-2404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거주여건 조성하고자 함.

지원 대상

구리시 소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권에서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신혼부부

지원 내용

대출잔액 1%(최대 100만원 이내) 연1회 일시지급

선정 기준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부부(공고일 기준) - 부부 모두 구리시 동일주소에 등재가 되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공고일 기준) - 대출잔액 2억원 이하(공고일 기준) -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신청 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상담 신청

근거 법령

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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