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

전북특별자치도·정읍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정읍시청 사회복지과

문의: 063-539-5452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국가보훈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제도 마련 필요

지원 대상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순국선열), 제3호(전몰군경) 및 제5호(순직군경)에 해당하는 사람 의 유족 중 우선순위자 1명 (같은 법 제5조 및 제13조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 (애국지사), 제4호(전상군경), 제6호(공상군경), 제7호(무공수훈자) 및 제8호(보국수훈자)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우선순위자 1명 (같은법 제5조 및 제13조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한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2호(4.19혁명부상자) 및 제13호(4.19혁명공로자)에 해당하는 사람 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참전유공자)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특수임무부상자) 및 제3호(특수임무공로자)에 해당하는 사람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제3호(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에 해당하는 사람

지원 내용

· 지급금액 · 생활보조수당 월 100,000원 · 지급기준 : 신청한 달부터 지급 ※ 주민등록 기준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가능

선정 기준

지원대상 기준 참조

신청 방법

ㅇ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ㅇ 필요서류 :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본인통장사본

근거 법령

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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