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계룡시 저소득노인 보행보조기 지급

충청남도·계룡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관심테마:신체건강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물지급

신청방법

방문, 우편

담당부서

계룡시청 가족돌봄과

문의: 042-840-2275

장기요양등급외 a,b자중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에게 보행보조기 지급을 통한 거동의 어려움 해소

지원 대상

장기요양등급 외 A, B로 보행보조기가 필요한 자

지원 내용

보행보조기 지원

선정 기준

의료급여수급자 : 전액무료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층 : 본인부담률 7.5% 일반 : 본인부담률 15%

신청 방법

면·동 신청-> 신청자 지원가능여부 확인 및 지원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제4조1항(보건복지증진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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