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저소득노인 보행보조기 지급
충청남도·계룡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관심테마:신체건강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물지급
신청방법
방문, 우편
담당부서
계룡시청 가족돌봄과
문의: 042-840-2275
장기요양등급외 a,b자중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에게 보행보조기 지급을 통한 거동의 어려움 해소
지원 대상
장기요양등급 외 A, B로 보행보조기가 필요한 자
지원 내용
보행보조기 지원
선정 기준
의료급여수급자 : 전액무료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층 : 본인부담률 7.5% 일반 : 본인부담률 15%
신청 방법
면·동 신청-> 신청자 지원가능여부 확인 및 지원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제4조1항(보건복지증진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