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계룡시 장수수당

충청남도·계룡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계룡시청 가족돌봄과

문의: 042-840-2275

출생년도가 1935년 이전 출생자 및 2015년 12월 31일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에게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여 노후 생활안정 지원

지원 대상

출생년도가 1935년 이전 출생자 및 2015년 12월 31일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

지원 내용

월 2만원 지급

선정 기준

출생년도가 1935년 이전 출생자 및 2015년 12월 31일부터 현재까지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

근거 법령

계룡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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