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기초생활지원(차상위계층지원)
전라남도·화순군·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화순군청 사회복지과
문의: 061-379-3272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게 생활에 필요한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대상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
지원 대상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한다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로 한다.(개정 2008.12.29. 2014. 2. 13) 1. 전기요금(5,000원) 2. 수도요금(5,000원) 3. 건강유지비(10,000원) 4. 월동난방비(24,000원)
선정 기준
제2조(지원대상 선정) ① 화순군수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
화순군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조례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