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대구광역시·수성구·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복지정책과(보훈)
문의: 0536662512
o 지원근거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o 지원개요 ❍ 지원시기 : 연간 수시 ❍ 지원대상 : 1,730명정도(참전유공자) 사망일 현재 수성구 거주 참전유공자 ❍ 지원금액 : 1인 300천원(2023.1.1.이후 사망일인 사망자 ) ❍ 지원방법 : 유족 신청에 의한 계좌입금 ❍ 예 산 액 : 39,000천원(구비 100%)
지원 대상
6.25 및 월남참전자 중 사망자 유가족 ❍ 지원대상 : 1,730명 정도(2022년 12월 기준 참전명예수당 대상자) 1인당 300천원(2023.1.1.이후 사망일인 사망자) ☞ 2022.12.31일까지 사망일인 경우(1인당 100천원)
지원 내용
현금30만원
선정 기준
수성구 거주 보훈청에 등록된 참전유공자의 유족
신청 방법
참전유공자 유족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
근거 법령
대구광역시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및지원에 관한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