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용산구 장애인생활시설 이용자 명절위문금 지급

서울특별시·용산구·2025년 기준
관심테마:주거보호·돌봄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용산구청 사회복지과

문의: 02-2199-7105

생활여건이 어려운 생활시설 이용자를 위문함으로써 물질적, 정신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이웃과 더불어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용산구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지원 내용

1) 명절위문금 지급 가. 대상 - 장애인생활시설(영락애니아의 집, 가브리엘의 집) 나. 지급인원 : 59명 다. 지급횟수 : 2회(추석, 설) 라. 지원기준 : 1인당 40,000원

선정 기준

장애거주시설(중증요양)시설 입소자 1인당 4만원 지급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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