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장애인생활시설 이용자 명절위문금 지급
서울특별시·용산구·2025년 기준
관심테마:주거보호·돌봄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년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용산구청 사회복지과
문의: 02-2199-7105
생활여건이 어려운 생활시설 이용자를 위문함으로써 물질적, 정신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이웃과 더불어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용산구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지원 내용
1) 명절위문금 지급 가. 대상 - 장애인생활시설(영락애니아의 집, 가브리엘의 집) 나. 지급인원 : 59명 다. 지급횟수 : 2회(추석, 설) 라. 지원기준 : 1인당 40,000원
선정 기준
장애거주시설(중증요양)시설 입소자 1인당 4만원 지급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