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용산구 생활보장(저소득주민 명절위문)

서울특별시·용산구·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용산구청 사회복지과

문의: 2199-7090

기초수급자 가구에게 위문금을 지급하여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지원 대상

- 기초수급자 (일반, 특례)가구 (생계, 의료급여 수급가구) - 입양대상 아동및 시설수급자 제외

지원 내용

국민기초수급자 (일반, 특례)가구 : 연2회 (설, 추석 각 50천원씩)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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