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생활보장(저소득주민 명절위문)
서울특별시·용산구·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년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용산구청 사회복지과
문의: 2199-7090
기초수급자 가구에게 위문금을 지급하여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지원 대상
- 기초수급자 (일반, 특례)가구 (생계, 의료급여 수급가구) - 입양대상 아동및 시설수급자 제외
지원 내용
국민기초수급자 (일반, 특례)가구 : 연2회 (설, 추석 각 50천원씩)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