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인터넷, 모바일, 방문
담당부서
중구청 가족정책과
문의: 02-3396-5434
서울시 최초 「출산양육지원금 최대 1천만원 확대지원」을 통해 구민의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현재 12개월이상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실제 거주 중인 신생아의 부모 - 신생아 출생일 현재 중구에 12개월 미만 중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실제 거주기간이 12개월 이상 경과해야 지원 가능 2)지원규모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500만원, 다섯째아 이상 1,000만원 ※ 23.1.1.부터 지원금액 확대 (기존 : 첫째아 2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300만원, 다섯째아 이상 500만원) 3) 지원절차 - 신청권자 : 신생아의 부모(친권자 또는 후견인) - 신청방법 :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첫째아: 100만원 - 둘째아: 200만원 - 셋째아: 300만원 - 넷째아: 500만원 - 다섯째아 이상: 1,000만원
선정 기준
신생아 출생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2개월 이상 실제 거주 중인 신생아의 부모
신청 방법
1) 신청기한 - 신생아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2) 신청장소 : 거주지(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