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강동구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서울특별시·강동구·2025년 기준
생애주기:중장년노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강동구청 복지정책과

문의: 02-3425-5630

명절 및 보훈기념일 등을 맞이하여 국가보훈대상자를 위문 격려

지원 대상

지급기준일 현재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설, 추석, 보훈의 달 위문금 - 6.25 참전유공자 위문금 - 독립운동 애국지사 유족 위문금(광복절)

지원 내용

명절(설,추석)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30,000원) 지급 호국보훈의달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30,000원) 지급 광복절에 애국지사 유족에게 위문금(100,000원) 지급 6.25에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위문금(300,000원) 지급

선정 기준

강동구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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