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서울특별시·송파구·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소년중장년청년영유아아동노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반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현물지급
담당부서
송파구청 여성보육과 가족지원팀
문의: 02-2147-2791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경제적·심리적 안정을 주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세대주인 모 또는 부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의 자녀(취학시 만22세)로 이루어진 가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이하를 충족한 가구(청소년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지원 내용
1.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에게 설,추석 명절격려금 지급 2. 저소득 한부모가족 김장김치 나눔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청소년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근거 법령
송파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