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인천광역시·미추홀구·2025년 기준
생애주기:중장년노년
관심테마:안전·위기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복지정책과
문의: 032-880-4266
사망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실현
지원 대상
미추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로서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외)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선정 기준
미추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로서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외)
신청 방법
사망자 최종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신청 가능)
근거 법령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